법원의 사법구제를 받으면 집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사법구제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1. 법원 집행에서 집행금이 이미 법원 계좌에 들어간 후 신청인은 법원에 가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며칠이면 집행금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인은 집행대금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행원에게 미리 연락해서 집행금을 수령하는 신청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신분증으로 법원 재무부에 직접 가서 집행금을 받을 수 있다.
피집행인은 이미 돈을 법원에 넘겨주었다. 지원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집행에서 집행금이 이미 법원 계좌에 들어간 후 신청인은 법원에 가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며칠이면 집행금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인은 집행대금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행원에게 미리 연락해서 집행금을 수령하는 신청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후 신청자는 신분증으로 법원 재무부에 직접 가서 집행금을 받을 수 있다.
피집행자는 다음과 같이 다시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피집행인은 화해 협정 재집행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화해 집행 횟수에 대한 요구가 없지만, 신청인이 별론에 동의하는지 여부
2. 신청집행인이 사기, 강압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법원의 사법구제를 받으면 집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사법구제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사영장을 발부하여 집행인과 그 거주지 또는 숨은 재산을 수사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면 원장은 수사영장을 발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