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교환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의 여동생을 여자의 형에게 아내로 시집가서 여자의 아내를 교환하는 교환결혼의 한 형태다. 이런 형식은 중국 고대 씨족의 외혼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두 씨족은 늘 이런 방식으로 딸을 아내로 교환하거나 자매를 아내로 교환한다. 봉건 사회와 매매 결혼 때, 이런 친족 교환 방법은 일찍이 매우 유행했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도 일부 외진 지역과 빈곤 지역에는 여전히 친족 교환 현상이 있다. 결혼법이 출범한 후 친족 교환은 결혼법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의 뜻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당사자를 도맡아 강요하고, 혼인법의 혼인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금지되었다.
친족 관계 변화의 부분적인 원인은 두 가족이나 종족 간의 관계와 이익 교환이다. 따라서 친족의 변동을 통해 종족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자의 이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친족의 변동은 중국의 농촌에서 사람들의 관념이 비교적 보수적이고, 어떤 관념은 심지어 봉건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생활수준은 높지 않고, 사람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부 일반 가정이나 빈곤한 가정은 자녀 결혼의 고액 비용에 대처할 힘이 없어 친족 교체를 통해 결혼 비용을 절약하고 자녀가 가정경제상의 이유로 결혼할 위험을 줄이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그야말로 두 세계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척을 바꾸는 방법은 불법이며, 국가가 금지한 것이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이런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