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가 도로를 막고 임금을 요구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용주의 생산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아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협의하여 선급을 받을 것을 건의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 읍가에 설립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이 있는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법에 따라 설립된 기층 인민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권이 있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기관에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지불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한다. 4. 현지 인민법원에 직접 지급령을 신청합니다.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노조에 도움을 청하다. 노조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현지 인민정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노동쟁의 중재판결에 불복한 근로자는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 * *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 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돕고 인도하며, 고용주와 집단협상메커니즘을 세워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