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학 작문 조건
1. 자인하는 주체는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2. 자신이 인정한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사실이 진실이다.
명확한 의미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4. 공익과 무관한 민사사건에 적용된다고 자인하고, 주로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된다. 신분 관계와 관련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인하다.
둘째, 자기 인식은
1, 순수 입학, 단순 입학이라고도 합니다.
2. 추가 제한이 있는 자입학, 즉 자입학 후 조건을 첨부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의 합격은 추가적인 제한이 있는 합격이다. 그러나, 추가 제한의 자인은 자신이 부과한 제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단순히 자인하는 것과 같다.
3. 추가 사유의 인정은 추가 사유의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A 의 합격은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 합격이다. 그러나 부가적인 이유가 있는 자인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단순한 자인과도 같다.
4, 입학 예정,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하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 침묵을 지키거나 답을 모르는 경우, 반드시 알고 있거나 직접 체험을 해야 하며 답을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인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자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침묵명언)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정에 출두하고 질증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5, 유죄를 인정하려고,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소송 요구에 대한 약속으로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예: 공고 배달 등) 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증명 부담을 면제할 수 없다.
셋째, 당사자는 법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1, 상대방은 증거가 필요 없고, 상대방은 증거부담을 면제한다.
2. 법원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반드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은 제외).
법적 근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소송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되지만,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