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결혼 증명서없이 동거하는 것은 합법적 인 부부가 아닙니다. 법에 따르면 남녀 쌍방은 결혼 등록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사실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든 동거한다. 쌍방이 법에 따라 혼인증을 취득한 후에야 합법적인 부부로 간주된다. 사실결혼에 대한 법률의 규정 외에 동거 기간의 길이는 합법적인 부부인지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결혼법 사법해석 1' 은 1994 년 2 월 1 일 민사부' 결혼등록조례' 가 공포되기 전에 남녀 모두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사실결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은 결혼할 남녀가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합니다. 결혼 증명서를 받는 것은 부부 관계를 확립하는 것과 같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결혼 등록을 재발급해야 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으로 인정된 사실혼 외에는 함께 사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합법적인 부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다면, 그들은 혼인 등록부에서 혼인 등록 수속을 하거나 혼인 등록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5 조' 결혼법' 제 8 조에 규정된 미거래 혼인 등록으로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인민법원에 이혼 요구를 고소한 경우, (1) 민정부 2 월/KK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