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한 종료시간은 노동계약이 정확한 종료시간이 없고, 노동계약의 기한은 확정할 수 없지만, 종료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 규정이나 쌍방이 합의한 조건이 없는 한, 쌍방은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일단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이 생기면,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이 체결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부적으로 여기고, 고용주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고용인 단위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종신부담으로 간주하고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 법정 또는 합의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사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강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계약은 근로자의 법정노동연령과 기업존속 기간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법률법규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 부합해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급해야 할 것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이 합의된 해지 상황이 있을 때,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인은 노동계약에서 법정 해지 조건을 합의한 해제 사유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계약은 주로 전문직 또는 기술직, 일자리 또는 일정한 근속 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0 조 노동계약의 기한은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기한으로 나뉜다. 근로자가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이상 연속 근무하고, 쌍방이 노동계약을 연장하기로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