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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에는 직접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취수 허가증이 없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는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하고, 취수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 개 관련 기업은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물을 채취하여 생산에 사용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그 취수 행위는 지하수위 강하, 지상 침하 등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관리조례" 제 48 조 규정에 따르면, 비준수 또는 비준수허가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물을 채취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69 조에 따라 처벌한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방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수법" 제 69 조는 무단으로 물을 채취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고,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조문은 백지 흑자로 똑똑히 쓰여져 있으며, 처벌에는 확실히' 수자원비 보충' 의 처벌이 없다. "법은 허가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수자원비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설령 당사자가 "자발적" 으로 납부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강요할 수 없다. 필자는 온라인 수색을 통해 많은 지역의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이' 수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구제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자에게 수자원비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물 행정 주관부도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수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멈추고, 구제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 외에,' 수법'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수자원비를 보충하도록 명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6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을 개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취수 허가 및 수자원 요금 징수 관리 규정

제 5 조 취수 허가는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용수 수요를 만족시켜 농업, 공업, 생태 환경, 해운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규정된 직권에 따라 실제 상황에 따라 같은 유역이나 지역 내에서 전액의 물 사용 순서를 규정할 수 있다.

제 6 조 수취허가는 반드시 수자원 종합계획, 유역 종합계획, 수자원 장기 수급계획, 수기능부문에 부합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규정에 따라 비준한 수량 분배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물 분배 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