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주로 세 가지 조정이 있다. 증권 시장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었지만, 서구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중국의 증권 시장은 여전히 초급 단계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투기 주식시장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위법 행위가 많기 때문에, 국내법의 이 조치가 사람들의 위법 행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조계 사람들도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반포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감히 법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다. 결국 우리나라의 법률은 헛되이 반포된 것이 아니라 모두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법률을 터치하여 스스로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이 반포된 후에 반드시 상황을 호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 반포되면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의 법업에는 여전히 많은 인재가 있다. 이에 대해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감옥에 가게 된다. 나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나는 단지 법에 도전하지 마라, 법이 강하다고 말하고 싶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