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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가입법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행정입법입법권의 원천에 따라 행정입법은 일반허가입법과 특별허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허가입법은 국가행정기관이 헌법과 관련 조직법에 규정된 직권에 따라 행정법규와 행정규정을 직접 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별허가입법은 특정 법률법규의 허가나 상급국가권력기관이나 국가행정기관의 위탁에 따라 특별결의를 통해 규범성 법률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 일본은 공인입법을 공포할 때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했다.

1 소위 공백 임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회입법권처럼 일반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허가여야 합니다. 허가법은 반드시 허가한 상대인, 목적, 사항, 가능한 명확하게 지정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은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를 제정할 때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권한은 다시 전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령의 내용에 관한 한, 허가법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자체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법률 및 규정의 내용은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합니다.

둘째, 분류

(1) 행정입법권의 출처에 따라 일반허가입법과 특별허가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입법주체에 따라 중앙행정입법과 지방행정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입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행정입법, 보충입법, 실험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특별 허가 법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제정된 규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행정 규정보다 높다.

(2) 실험의 성격으로 최고권력기관이 제정해야 할 사항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회관계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아 당분간 법률 제정을 해서는 안 되므로 국가 최고행정기관이 이 방면의 입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조건이 성숙할 때, 여전히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법률로 제정할 것이다.

법적 근거:

구성

제 89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0 조 제 2 항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는 법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규정을 발표한다.

지방조직법

제 5 1 조 1 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는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