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위법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고, 그 위법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행정 처벌의 유형: (a) 경고, 통보 비판;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제 11 조 행정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법률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법규는 법률 시행을 위해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 행정처벌을 늘리려는 사람은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일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 행정 처벌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 지방성 법규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위 범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직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지방정부 규정은 행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비판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벌금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정기적으로 행정처벌의 실시와 필요성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처벌 항목, 종류, 벌금 등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건의해야 한다.
제 16 조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