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섭외 민사소송 관할 유형: (1) 관련 관할.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익 분쟁에서 중국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한 특수지역 관할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합의 관할, 즉 섭외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에서 당사자는 실제 분쟁과 관련된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섭외 민사소송 사건의 피고가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소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권으로 간주된다. (4) 전속관할, 즉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을 이행해 제기된 소송은 인민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국제 관할권의 분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관할권의 법적 기초에 따라 법정 관할권과 합의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 관할권은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의 구체적인 규정에 근거한 법원 관할권을 가리킨다. 합의 관할권이란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 안건을 모 나라 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하는 합의에 따라 결정된 법원 관할권을 말한다. "합의 관할권" 이라고도 합니다. 국제 사법에서는 법률 선택과 구별하기 위해 흔히' 선택 법원' 이라고 불린다. 이른바 합의 관할이란 법정 관할에 상대적인 것이지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각국의 입법과 국제 조약은 여전히 합의 관할에서 인정하는 법적 기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