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엔론이 파산한 뒤 사장 부부는 보험을 샀기 때문에 매년 90 만 달러가 남았다고 한다. 이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엔론이 파산한 뒤 사장 부부는 보험을 샀기 때문에 매년 90 만 달러가 남았다고 한다. 이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Kenneth Lai 에 대한 이 기사는 내가 많이 조사했다. 영어가 좋지 않아 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중국어 보도에 따르면 케네스 라이 (Kenneth Lai) 는 안전파산 전에 약 4 천만 달러의 보험을 지불하고 67 세 이후에는 매년 약 90 만 달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이 돈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케네스 레이는 64 세에 심장 마비로 사망했습니다. 。 。 인터넷상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보험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케네스 라이를 예로 들어보죠. 나 미쳤어. 이 두 나라의 법률은 다르다.

법률은 미국 현행 파산법 제 522 조 (D) 항을 참고하여 채무자가 보유될 수 있지만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개인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채무자가 누리는 재산이익총액은 7,500 달러를 넘지 않는다. 거주지인 채무자나 그 부양인의 동산이나 부동산, 협력조직의 거처인 채무자나 그 부양인의 재산, 또는 채무자나 그 부양인의 묘지를 포함한다.

(2) 채무자의 자동차 재산 권익은 65,438 달러+0,200 파운드를 넘지 않는다.

(3)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가 개인, 가정 및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누리는 가구, 가전제품, 옷, 그릇, 책, 동물, 음식, 악기 등의 재산 이익. , 단일 항목은 2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총 금액은 4,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채무자가 누리는 보석이익은 주로 채무자나 그 부양인의 개인, 가정 및 일상적인 사용에 사용되며 총 가격은 500 달러를 넘지 않는다.

(5) 채무자가 어떤 재산상의 재산권익 총액이 400 달러를 넘지 않는다. 이전 단락에 명시된 7,500 달러 자유재산의 미사용 잔액 (1) 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 권익을 추가합니다.

(6) 채무자 또는 그 수양인이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음 재산의 권익은 750 달러를 넘지 않는다: 기구, 전문 서적, 도구 등.

(7) 채무자가 소유한 만료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 (신용생명보험 제외).

(8)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보험인의 만료되지 않은 생명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는 보험 금액은 제 542 조 제 (4) 항에서 공제해야 한다.

(9) 채무자 또는 부양 가족을위한 의료 용품.

(10) 채무자가 받을 권리:

사회 보험, 실업 혜택 및 지역 공공 보조금;

재향 군인 보조금

장애, 질병 또는 실업으로 인한 구제

(D) 채무자와 그 부양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부양비, 생활비 및 생활비를 취득해야 한다.

(e) 질병, 장애, 사망, 노후 또는 근속 연수로 인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 연금, 상여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이나 계약을 통해 채무자 및 그에 의존하는 사람의 생활을 유지한다.

(1 1)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전지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피해자 보상법에 따라 얻은 보상;

(b) 채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범죄 행위로 사망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와 그 부양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C) 생명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채무자를 양육한 사람이 사망한 후,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생활의 필요에 따라 부양 채무자와 그 부양 가족을 위해 지불한 금액.

(D)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인신상해로 받은 보상은 7,500 달러를 넘지 않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실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 채무자 또는 부양 채무자의 예상 소득 감소에 따라 채무자와 그 부양 가족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생활요구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