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신청자는 행정 서비스 센터 전문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2. 수락. 커넥터 접수자는 신청 자료를 확인하고 1 영업일 내에 접수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인은 신청 자격이 있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형식 규범이 완비되어 있으며,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교통행정허가접수통지서" 를 발행한다. 법정 형식이나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허가 신청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교통행정허가 불접수통지서' 를 발행한다. 신청인의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지만 즉석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정정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결정. 시 항구 관리 부서는 9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 항만 운영 허가 발급; 허가되지 않은 경우,' 교통행정허가 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4. 결과를 얻다. 신청인은 약속한 방식으로 행정서비스센터 전문창구에 가서 처리 결과를 받아야 한다.
항만 운영 허가 처리에 필요한 자료:
1, 항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2. 항구 부두 고정시설이 국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준공 검수 증명서;
3, 해안선 사용, 항구 해안선 사용 승인 서류;
4. 예인선 서비스 제공, 예인선의 유효 인증서 및 정박 증명 자료
5. 경영 규모와 범위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와 임원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춘 증빙자료, 예인선 작업에 종사하는 해사 및 수리관리원의 증빙자료;
6, 고정 사업장, 그리고 경영 범위와 규모에 적합한 항구 시설 장비 증명 자료;
7. 전문가가 인정한 관리제도, 안전관리제도, 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요약하자면, 항구 경영허가의 처리는 신청, 접수, 심사 결정, 결과 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급할 때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적 근거:
항만 관리 규정 제 10 조
항구 경영을 신청하면 신청인은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청서와 제 9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항구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정보네트워크나 신문을 통해 발표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허가를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 결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항구 경영 허가증에는 항구 경영인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 경영 항목, 경영 지역, 주요 시설 설비, 발급일, 허가증 유효기간 및 증명서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항구 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