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양비에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되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한 쪽 월소득의 20 ~ 30% 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비율은 적절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힌트: 이혼 후, 부모 중 어느 쪽이 직접 자녀를 키울지라도 자녀는 여전히 부모 쌍방의 소유이며,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부부가 위자료에 합의한 합의는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한 쪽에 원래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 양육의 부담은 이혼 후 자녀가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부양비' 라고 불린다.
제 49 조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위자료 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만 18 세까지이다.
부모 만 16 세 미만 18 세, 노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으로 현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양비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