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저는 개인적으로 상금과 같은 계약이 행운의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계약은 평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복권 계약은 민사 계약의 일종으로, 이중무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즉 쌍방 모두 상대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양자계약과 비교했을 때, 이런 상호 지불은 그 특수성이 있다. 한쪽의 지불은 동등하지 않고, 미래로 보내는 불확실하거나, 거액의 이윤을 얻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행운의 계약이 양자계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양자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약속을 교환하고 있고, 약속한 지불은 약속된 교환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두 약속된 지불을 완전히 동일한 시장 가격으로 간주하거나 자신에게 똑같이 유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의 주요 인센티브는 각 당사자가 그에게 약속한 지불이 그가 교환으로 지불하기로 동의한 지불보다 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이른바 한계효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법률은 보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만 명확히 하고, 기타 요행 계약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계약법의 일반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주장하는 추첨시간과 약속보너스에 대해서는 자신의 원인에 대한 위약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계약법에 규정된 위약 책임은 무과실 위약 책임이기 때문이다. 즉,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말한 이런 상황에서 위약 책임의 부담 방식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웹사이트가 공모공고를 발표할 때 위약 책임을 약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은 처리하기 어렵다. 계약법 제 107 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점도 모호하며, 상대방이 당초의 약속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보상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련된 불확실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다).
이상은 개인적인 관점으로,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