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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600 에 대한 생각
고대인 구름: "규칙이 없으면 방원 없다. 클릭합니다 법이 없으면 온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규칙과 제약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규율을 준수하는 것도 모든 시민의 책임과 의무이다.

법이 신성불가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평함과 위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검처럼 공정하고 유익하며, 모든 구석에 유익하며, 애팔라라는 범죄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동시에 정의의 구현이기도 하며, 탕자를 되돌아보고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법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전자파처럼, 묵묵히 끝없는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다. 법망은 넓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망, 법망, 법망, 법망, 법망) 군주든 신하든 법을 어기면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 파해는 끝이 없지만 탕자에 대해서는 해안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법은 이렇게 신성하고 엄숙한 일이다.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외면하며 각종 위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절실한 이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긴 이유는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들은 적이 있다 해도, 그들은 이 조항의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법률을 위반하게 하고, 법률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셋째, 나는 중국 법률 처벌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 외국의 범죄율이 항상 국내보다 몇 퍼센트 낮습니까? 왜 외국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교육 수준은 한 가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의 법률 체계가 비교적 건전하고 각종 징벌 조치도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단 법을 어기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의식이 강하다.

중국에서는 법적 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아 법적 허점이 많아 경미한 처벌 조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제공한다. 그들은 법을 어긴다 해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내고 이런 행위가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처벌이 커질 수 있다면, 나는 법에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 중국의 법제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상해의 법률 법규에 허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 규정은 하나의 큰 틀만 세운 것과 같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법률의 허점을 뚫고 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법제가 계속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법률을 내놓을까, 아니면 이런 행위가 계속 일어나게 할 것인가?

넷째, 우리 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관념을 세워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직위가 대통령까지 높아도 법의 존재를 경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소위 고위 관리들이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법 행위를 감출 이유를 마음대로 찾는다. 이런 행위는 법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도전이자 법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었지만 개혁은 임중 멀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법치 사회이다. 국민 일반법, 법치국, 화합사회 구축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추구이다. "지법은 법을 준수하고, 수양을 하고, 보국을 결심한다" 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우리 각자는 법률을 규범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 규범을 구속해야 한다. 우리는' 법치국' 의 방략으로 사회 번영, 인민 안거낙업의 에덴동산을 만들어 조국과 인민의 최대 이익과 가장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고 법률의 참뜻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