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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 법률 원조 서비스
법적 주관성:

법률 보조 사건의 적용 범위: 1.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의 시민이 없으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배상을 청구하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어 사법보호를 요청합니다. (7)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제품 품질사고 및 기타 인신상해로 인한 인신상해에 대한 배상 청구 (8) 법률,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법률 원조 사항. 둘째, 법률 원조를 신청한 경제난 시민들은 국가와 본 시의 저소득 가정의 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업무상해배상을 청구해 법률원조를 신청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의용 행위로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시민은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적 어려움의 제한 없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의용에 대한 인정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형사소송에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강제 조치를 취한 이후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이후,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공소일로부터 피고인은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5)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6.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변호할 것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7.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이 없거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항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해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