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입건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어 이 사건의 소송 자료를 더 이상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는 전부 인출해야 한다. 원고가 기소할 때 원본을 제출한 사람은 반드시 원본을 가져와야 한다. 기소할 때 복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소송 자료 원본도 함께 인출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 심 형사사건은 상급인민법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할권만 위쪽으로 옮길 수 있고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범죄 용의자가 무기징역, 사형,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층인민법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 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은 전국적인 중대 형사사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송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급인민법원의 지정된 관할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