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1. 부부의 감정이 결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결혼법 규정에 따라 감정이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무효가 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꾸준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부부 명의로 중혼을 이루다. (b)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이른바' 가정 폭력' 이란 행위자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강제 제한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지속적이고 빈번한 가정 폭력은 학대를 구성합니다.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다. 둘째, 부부관계가 완전히 결렬됐고 화해할 가능성이 없는 증거 1, 섣불리 결혼, 결혼 후 관계를 확립하지 못한 성명 및 관련 관계자의 증언; 2. 상대방에 대한 폭력의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 3. 한쪽이 혼전 정보 은폐 수단을 취하여 결혼을 속였다는 증거를 증명하다. 4. 인민법원이 한쪽의 중혼에 대한 법률문서, 혹은 한쪽이 장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5.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충실하거나 도박, 과음 등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6. 한쪽이 실종된 공안기관 증명서와 인민법원의 실종에 관한 판결문; 7.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학 증명서. 8. 결혼 후 장기 별거 증명서; 9. 감정 붕괴에 대한 다른 증거. 셋째, 부부 관계가 정말 깨졌습니까? 결혼 후 부부 관계와 쌍방 관계는 주의가 필요한 중점이자 법원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분이다. 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너는 사실의 예를 가지고 너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그 (그녀) 는 내가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의심했다. 그들은 이야기할수록 흥이 나고, 심지어 한바탕 크게 싸웠고, 나는 집을 떠나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아무리 잘 말해도 증명할 사실이 필요하다. 감정이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2. 상대방이 가정 폭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공안기관이 만든 경보 기록, 조사 기록 및 조정 기록. 2. 가정 폭력 녹음 비디오. 가정 폭력 당시 증인 증언. 입원 기록과 부상 후 의료 기록. 5. 감정부에서 발급한 감정의견. 6. 관련 부서 (예: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7. 행위자의 자인증명 (예: 뉘우치는 책, 사과편지, 총 추억, 채팅 기록 등). 둘째, 상대방이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중혼죄의 증거: 중혼죄의 혼인증, 쌍방의 친밀한 사진, 문자 메시지, 위챗, QQ 등 채팅 기록, 오디오 자료, 증인 증언, 체크인 기록 등. 2. 한쪽이 제 3 자와 동거했다는 증거: 쌍방 임대나 주택 구입 기록, 거주지 내 동행사진, 부동산증, 거리, 거주위원회 등 직원의 증인 증언. 3. 한 측과 제 3 자가 부부 명의로 관련 기관에 등록한 정보: 가족계획 정보 등록, 거리거위원회 업무등록, 임시 정보 등록, 부동산부 등록, 출산병원 등록, 아동출산증 정보 등록 등. 셋째, 상대방이 도박, 마약 남용 등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 상대방이 마약을 하는 사진. 2. 상대방이 숨긴 마약과 마약도구. 공안기관, 마약단속소 등 자료. 4. 부부가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다는 증거. 별거협정, 일방 외지 임대계약, 주거증, 수전 분담금 기록 등. 제공된 모든 증거는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되며, 각 증거들은 서로 호응하여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일부 증거의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할 때 합법성에 주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객관적인 이유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사법기관에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