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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은 노동 쟁의를 처리합니까?
첫째, 노동쟁의노동국이 관여해야 하는가?

1, 우리나라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르면 노동국은 노동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면 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국이 조사에 개입할 것이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둘째,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차이?

1, 법 집행 주체는 노동 행정부이며, 그 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은 노동 행정 기관을 대표하여 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노동중재의 법 집행 주체는 국가노동입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기관인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이다.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2. 서로 다른 법률행위 노동감찰은 행정집행에 속하며 노동행정부가 노동감찰 역할을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중재는 준사법활동이며, 내린 판결은 국가가 승인한 중재기관에 속하며 노동관계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3. 다른 직무책임노동감찰은 노동행정부가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규를 집행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노동중재감독검사는 법정관리권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관계자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 사건이다. 먼저 중재를 신청해야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 부서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4. 법적 지위가 다르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행정부와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 행정관계가 존재한다. 노동 중재의 모든 절차에서 중재 기관은' 중개인' 으로 당사자가 아니라' 제 3 자' 의 지위에 있다.

5. 다른 법적 결과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감찰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나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즉각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미정인 상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쌍방이 기소하지 않으면 중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중재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대표해 노동쟁의 다른 당사자에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나라 노동보장감찰 조례에 따르면 노동국은 노동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면 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국이 조사에 개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