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안
(a) 제안의 개념과 조건
약정 (계약 제안이라고도 함) 은 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제기한 건의와 요구를 가리킨다. 제안을 한 쪽을 제안자라고 합니다. 각국의 법에 따라 제안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쌍방은 반드시 그들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선언해야 한다. 청약자가 제시한 청약은 반드시 계약 체결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안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합니다. 즉, 제안에는 반드시 상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상품의 수량, 품종 및 사양을 명시하거나 암시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명시 또는 암시적으로 결정하다.
3. 반드시 특정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은 한 명 이상의 특정 사람에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제안은 반드시 약속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b) 제안의 법적 결과
1. 제안자는 유효기간 동안 제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은 제안의 제약성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제안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1) 모든 약정, 철회할 수 없는 제안이라도 약속자에 도착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 철회 통지는 약속자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동시에 전달해야 한다.
(2) 약정이 약속인에게 전달된 후에도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 철회 통지는 약속인의 약속 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약속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있습니다.
(c) 제안의 제거
제안의 소멸은 그것이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 기간이 만료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제안자의 철수로 인해 제안은 무효이다. (3) 계약자가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안은 무효입니다.
둘째, 약속
(a) 약속의 개념과 조건
약속은 계약 건의 약속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대외 무역 실무에서 약속이라고 한다. 그것은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자가 한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약정을 수락하는 쪽을 제안자 또는 제안자라고 합니다.
유효한 약속을 구성하는 조건은 1 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특정 약속인이 해야 한다. 약속은 제안의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약속은 제안의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약속 된 배달은 제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b) 약속 발효 시간
일반적으로 약속이 발효된 후 계약 성립을 선언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약속 발효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 영미법은 신호주의 원칙, 즉 효과적인 게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 는 성실신용원칙, 즉 도착과 발효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통신방식으로 약속할 때, 약정인의 통제 범위에 도착하자마자 계약이 성립될 것을 통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3) 약속의 철회: 약속의 법적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인이 약속을 철회하려 할 때, 반드시 약속이 발효되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