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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동물 클리닉의 불합리한 수수료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애완동물 클리닉 요금이 불합리하면 물가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비자협회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요금은 물가 부서에서 관리한다. 진료소에 무분별한 유료현상이 있으면 법에 따라 물가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함부로 유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과납한 비용을 환불할 수 있지만, 두 배의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인 클리닉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위생업계에 속하며, 주관부는 보건국이며, 현지 보건국이나 위생감독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만약 명확한 난청구 증거 (예: 유료송장) 가 있다면 현지 물가부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 의료도 소비에 속한다. 소비 문제나 관련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협회의 전화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동물진료기구 관리방법' 제 7 조 동물진료기구 설립은 동물진료기구가 위치한 발급 기관에 신청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동물 진단 및 치료 허가 신청서;

(b) 동물 진료기구의 지리적 위치도, 실내 평면도 및 각 리본 배치도;

(3) 동물 진료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법정 대리인 (책임자) 의 신분증;

(5) 수의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집업;

(6) 시설 장비 목록;

(7) 관리 시스템 텍스트;

(8) 수의사 및 서비스 요원의 건강 증명서 자료.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