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33 은 상급노동감찰부서를 통해 산하 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집행을 감독하여 임금 체납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12333 은 인사국의 컨설팅 전화이므로 체급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감사대대 전화 12333 으로 전화하여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감사대대는 조정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조정하여 단위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때 그들은 중재를 위해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도 노동부문 안감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부당하게 체납한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노동계약법' 제 8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