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편은 여러 차례 아내를 다치게 하고, 아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아내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할 권리' 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에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고, 그녀가 남편을 오살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은 모두 주먹으로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인신상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경상 정도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직면하여 아내는 당연히 반항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건강권을 침해했다. 피어 투 피어 원칙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부상보다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예: 경상을 입힌 경우,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음).
아내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남편의 행동의 격렬한 정도와 긴급도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행동이 격렬할수록 피해가 커질수록 그녀는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양자는 반비례해야 한다. 아내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실수라면, 나는 아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강세 남편의 가폭에 직면하여 아내는 자신의 행동의 방식, 힘,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둘러 실수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사고일 것이다. 이런 우연한 행위는 형법에서 조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방위제도가 가치와 의의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