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둘째,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게으름을 피우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편애하는 법죄가 될 수 있다. 범죄와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가치 추구이며, 제때에 효과적으로 범죄를 단속하는 것은 인민경찰의 책임이다. 형사소송법' 제 1 10 조는 공안기관이 신고, 고소, 신고, 투안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입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마땅히 입건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공안요원은 고의로 입건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 실태에 속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당기, 정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