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유형은 사기꾼들이 허구 사실을 이용해 진실을 숨기고, 가짜 신분증, 가짜 호적본 등 허위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고, 돈을 사취하는 행위다. 이런 사기 행위는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며, 일단 관련 금액이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이르면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사기혼은 실제 신분증으로 직접 합법등록을 하는 새로운 사기혼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혼은 철회할 수 있다' 는 것은 결혼이 본질적으로 계약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 문제에 대한 결혼 중 어느 한쪽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즉 사기의 조건에 부합한다.
사기 무효' 는 결혼이 민사행위이며 민사행위의 효력은 민사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기혼은 민법의 성실한 신용원칙과 공서 양속 원칙에 위배된다. 혼인권은 자연인의 민사권리의 일부이며 민사활동은 민법통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실원칙은 민사법률 규범의 제왕의 법칙으로서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착하고 성실하며 신용을 지키며 행동규범의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결혼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공서 양속을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혼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며, 맺은 결혼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