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이 우선이고,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인맥을 이용해 뒷문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법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곳의' 인정' 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성에 기반한 도덕적 감정을 가리킨다. 법은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즉,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사람의 도덕적 감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의 도덕적 감정은 정의라고 불립니다. 청대 학자 다이진이 말했듯이, "정이 미미하고 후회도 없다." 따라서 인정과 국법, 자연의 법칙은 상호 통일, 상호 의존성, 상호 조화이다.
법 집행자가 법 집행 과정에서 인정과 정의의 도덕적 이성을 고수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과 인정' 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법을 냉혹하고 무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법 집행자는 법을 집행할 때 반드시 인정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공정성과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도덕적 감정이다. 공정성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분노를 표할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만족과 해방을 받게 된다.
법은 인정일 뿐,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구부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입법, 법 집행, 사법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의 도덕감정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법이 부족하고 인정이 부족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 대중의 도덕감정을 현저히 위반할 수 있을 때, 사법자는 사고를 가지고 성문법에 복종하고 인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판결 결과는 "상반부의 법적 뜻을 위반하지 않고 하반부의 인정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다" 고 판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