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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활동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철회 상황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
회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 회피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나 기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회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 45 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자나 기타 관계자에게 회피를 요구한다.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개정 때이다. 법원은 일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며, 일반적으로 합의정 구성 후 3 일 이내에 합의정 구성 인원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할 때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일방이 탈퇴를 신청하면 이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당사자는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피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44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45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민사소송법 제 46 조,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