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법 집행 사상의 핵심은 법 집행을 국민으로 하는 것이다. 제 20 차 전국공안회의는'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관철하고, 당을 공립하고, 집권을 국민으로 삼고, 공안 업무를 공안대오에 의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법 집행을 국민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 대중의 이익을 법 집행의 근본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수요를 제 1 선택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이익을 제 1 고려로 삼아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요구하다.
모든 법 집행 권력은 모두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모든 법 집행 업무는 마땅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법 집행관들은 항상 국민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국민의 이익을 법 집행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호하고, 특권사상을 자각하고, 권모사, 군중을 억압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범하고, 대중의 평가로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시종 국민의 이익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법 집행을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확고히 확립하다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정법 업무의 근본 취지로 삼고, 인민의 외침을 제 1 신호로, 인민의 수요를 제 1 선택으로, 인민의 이익을 제 1 고려, 국민의 만족을 제 1 기준으로, 항상 곳곳에서 국민을 배려하고, 항상 국민을 위해 근심을 풀어나가야 한다.
대중이 강한 사회 치안 문제를 반영하고, 제때에 효율적으로 위법 범죄를 단속하고, 시민의 인신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대중이 반영한 권익이 침해당한 사건은 무감각할 수 없고, 사건을 성립할 수 없고, 조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정, 중죄 경판, 심지어 위법범죄를 비호할 수 없다. 인민 군중의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이익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인민 군중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