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의 독점 부분은 건물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건물의 일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복도, 복도 없이는 주인이 침실과 사업장을 드나들 수 없다. 물탱크, 수력관, 소유주는 자신의 침실과 영업용 방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독점적인 부분은 건물의 일부 부분과 일체화되어 있어 분할할 수 없으며, 소유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소유주가 독점 부분 소유권을 행사할 때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소유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독점적인 부분을 인테리어할 때, 집 안의 내력벽을 철거해서는 안 되며, 독점적인 부분에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보관하거나 보관하면 안 되며,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다른 소유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 사례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일본' 건물 소유권법' 제 6 조 (1) 항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 관리 또는 사용 중에 건물 보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나 건물 소유권자의 이익을 구분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9 조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