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은 앞으로 일어날 사실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실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즉, 조건이 미래에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조건으로 하는 사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실제로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한을 첨부하기만 하면 되고, 계약에 조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불가능을 계약의 부가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면 당사자가 전혀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불가능한 사실을 계약 무효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첨부 조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지 법정이 아니다. 조건으로서의 사실은 당사자가 약속한 결과이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법정 조건이 첨부된 것은 미첨부 조건으로 간주된다.
4. 조건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합니다. 불법 조건은 법이나 도덕을 위반한 사실에 근거한 계약 조건으로 정의되었다. 계약서에 위법조건이 첨부된 경우 해당 계약이 내용상 합법적인지, 위법조건이 무효로 선언되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체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조건은 계약의 주요 내용과 모순되어서는 안됩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과 모순되는 사실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58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성격에 따라 조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충족될 때 무효이다.
제 159 조 첨부 조건의 민사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첨부 조건 성취를 부적절하게 막는 것은 첨부 조건 성취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건 성취자를 부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건 실패로 간주된다.
제 160 조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있지만 성격에 따라 기한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기간의 민사 법률 행위가 있어 종결 기간이 만료되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