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의 안전한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자동차 조종실 좌우 창문 영역은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매달거나 놓아서는 안 된다.
3. 시야를 가리기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48 조에 따르면 부조종사가 대형 봉제장난감을 넣을 수 있을까요? 봉제 장난감을 운전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1, 도로의 안전한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자동차 조종실 좌우 창문 영역은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매달거나 놓아서는 안 된다.
3. 시야를 가리기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48 조는 자동차 적재가 승인된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과체중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의 길이, 폭, 높이는 운송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엎질러져서는 안 된다. 자동차 적재는 해체할 수 없고 도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공안부 공안교통관리기관이 지정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휴대하는 것은 오버런이므로 제거할 수 없다. 아니요, 하지만 시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로 교통안전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조종사에 상자를 하나 넣으면 상자의 길이, 폭, 높이가 적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점수가 공제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교통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교통안전)
그러나 상자가 운전자의 시선을 막거나 부조종사가 물건을 당기기에 부족해 풀려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운전자의 시선을 가로막는 사람은 보통 경고나 벌금을 20~200 원 받는다. 물건을 싣는 데 쓰이는 것은 보통 500~2000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적 근거:
1.'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 안에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품을 매달거나 배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 도로교통안전법' 제 48 조에 따르면, 자동차 적재는 승인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를 엄금해야 한다. 적재물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재물은 쏟아지거나 흩어지면 안 된다.
3.'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승용차는 차체 이외의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물품은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독성 및 방사능과 같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규정 된 시간, 경로 및 속도에 따라 주행해야하며 경고 표시와 필요한 예방 조치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