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 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8 조는 법정조사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제 139 조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0 조는 원고가 추가 소송 요청을 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인이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1 조 규정에 따르면 법정 토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142 조는 법정 토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