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전염병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와 생산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해외 인사 친족 자진 신고
태산구 해외인의 친족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지역 사회, 마을에 해외 인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할 인원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둘. 해외 귀국 인원의 신고 요건
최근 태산구로 복귀할 예정인 인원은 12 시간 앞당겨 해당 지역사회나 거리진 방역요원과 연락을 취해 개인정보, 건강상태, 활동경로, 연락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보고한다. 검사 검역 격리 관찰 등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받다.
셋째, 신고 포상을 실시한다
2020 년 3 월 23 일부터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국에 온 사람은 신고를 거쳐 확인됐으며, 매번 1 ,000 원을 보상한다. 제보 실마리 방식과 정보 수신 묘사는' 태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작업에 관한 통지' 에 의거한다.
넷째, 법적 책임
고의로 병세, 생활사, 밀접접촉자 등 허위 정보를 숨기고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지정장소에서 의학관찰을 하는 동안 규정에 따라 격리하거나 몰래 외출하지 않고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하고,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5. 이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돼 태산구 전염병 처분 지휘부가 전염병 처분 종료를 선언한 날까지 유효하다.
태산구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업무 지도팀을 처분하다
2020 년 3 월 1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