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2.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을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4.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6.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제 7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상응하는 결의안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