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우리나라의 각 민족 인민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으로,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