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형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실체법이며,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군인의 의무 위반 처벌 잠정 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결정, 통지 및 보충 규정. 다른 하나는 절차법, 즉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형사 소송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보충 규정 등.
(2) 민사 방면.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법통칙,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저작권법 등 실체법 및 관련 추가규정이다. 또 다른 종류는 민사소송법 중재 조례 등과 같은 절차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관련 보충 및 잠정 규정도 포함됩니다.
(3) 경제적 측면. 실체법은 주로 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세법, 제품질량법을 포함한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4) 행정 측면. 실체법에는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노동법, 안전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이 포함된다. 절차법에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조례 및 기타 관련 보충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0 18 개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