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징역은 일종의 형벌이고, 집행유예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주형은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 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 유예는 형벌을 집행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뉘우치는 표현, 재범죄의 위험 없음, 집행유예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둘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요인 (예: 가장 흔한 고의적 상해죄) 을 고려해 경상을 입으면 보통 1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중상을 입으면 3~ 10 년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절도액이 작으면 1,200 원에 불과하면 1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절도액이 65438 만원+만원과 같이 크면 3 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절도명언)
2 단계 1 단계는 유기징역 시한을 확정한 후 2 단계는 집행유예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형법 제 72 조에 규정된 조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절도를 예로 들다. 이전에 절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심지어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3 천 5 천 원만 훔쳤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절도명언)
그러나 첫 번째 절도일 뿐 654 만 38+만원을 훔쳤지만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양해를 얻으면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할 수도 있다. 고의적인 상처도 마찬가지다. 사실 주요 차이점은 전과가 있는지, 재범인지,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지 여부다.
3 년 징역 집행유예 3 년이 더 무겁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감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는 일시적으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부가조건 제도일 뿐이다.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위법범죄 행위가 없고 지역사회 교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3 년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3 년 징역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다시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지역사회 교정이나 새로운 위법 범죄를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수감돼 원래 3 년 징역을 계속 집행한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 교정 시행 방법" 제 25 조에 따르면, 사법 행정 기관의 세 가지 경고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으며 집행 유예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교정 기간 중 정해진 시간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규제를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