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문의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으며, 수탁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위는 본 부서의 직원이나 채용인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 파출소에 가서 자신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문의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유효 신분증.
2. 조회 신청서 (파출소에서 수령하고 현장에서 작성함).
3. 현지 파출소에서 조회를 신청한 사람은 거주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에게 문의를 의뢰한 경우 위임장과 수탁자의 유효한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1 년에 3 회 이상 (3 회 제외) 문의를 신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용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파출소는 법률 규범의 지도 하에 법에 따라 위법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행하여 사회질서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범죄 기록 조회 규정을 처리하다
제 5 조
중국 시민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공안파출소에서 문의를 신청하여 접수한다. 중국에서 180 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조회를 신청하면 현급 이상 공안출입국 관리부에서 접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의를 의뢰하는 것은 의뢰인의 거주지나 거주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기관의 조회 신청은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조회 대상은 외국인이며, 부서가 소재한 현급 이상 공안출입국 관리부에서 접수한다.
제 9 조
개인 조회, 신청인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무범죄 기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무범죄 기록 증명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발행해야 한다.
단위 조회의 경우 질의 결과는 질의 통지 서신으로 질의 단위에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