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대 이후 경제와 국제무역의 발전, 유전자 조작 기술의 응용, 우리나라 외래종 침입 법률제도 건설의 결함으로 우리나라 외래종 침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범위, 유형 다양성, 증가 속도, 결과 상대적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보호법',' 삼림법',' 초원법',' 어업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식물검역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법률, 법규 및 행정규정을 반포했지만. 외래종 침입에 특화된 규정과 규정도 있지만 입법 목적의 편차로 조정 범위에는 공백이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외래종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완벽한 외래종 법규를 세우고 있다. 국제입법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협약',' 카타헤나 생물안전의정서'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을 주요 상징으로 외래종 침입과 유전자 변형 생물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을 발동해 좋은 시행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의 외래종 침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기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외래종 침입의 입법 목적을 위해, 하나는 외래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생물안전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외래종 침입의 기본 원칙 설정에서는 예방 위주, 종합 예방, 등급 중점 예방, 대중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규제 기관 설정에서는 농업, 임업, 환경 보호, 어업, 해양, 세관, 상공업 등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외래종 침입 방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위원회가 외래종 침입을 전면적으로 계획, 조정 및 관리해야 한다. 제도 건설에서 외래종 위험 평가 체계의 건립과 보완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유해생물을 외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래종 침입 방지와 관련된 제도 건설 (예: 허가제도, 동식물 검역제도, 감시제도, 책임추궁제도, 대중참여제도, 사법제도 등) 을 강화하는 데도 주의해야 한다. 각종 제도 조치의 유기적 조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래종 침입 방지기본법' 입법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