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과학연구를 촉진하고,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건설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기념건물, 고대 건물, 조상의 유물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은 모두 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매매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양도, 임대, 담보하는 것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위법경영액 10,000 원 이상은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경영액 부족 1 만원,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0 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은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 제 5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다음과 같은 유물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 56 조 문화재점은 판매나 경매업체가 본법 제 51 조에 규정된 문화재를 경매해서는 안 된다. 경매 기업이 경매하는 문화재는 경매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심사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