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502 조부터 제 5 12 조까지 집행인이 시민이거나 다른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 근거를 얻은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 13 조 ~ 5 16 조 규정: 집행 기간 동안 집행인인 기업법인이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집행인 중 한 사람의 동의를 거쳐 집행법원은 집행인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제 5 16 조는 당사자가 파산 사건을 이송하거나 집행인 거주지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법원은 집행비용, 우선청산 채권을 공제한 후 재산보전집행 기간 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 순서에 따라 일반채권을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집행사건 이송부도심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에 대해 "집행인과 집행인 모두 이송에 동의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다. 집행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의 근거를 확보한 기업법인 기타 채권자의 참여신청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법률 학습은 층층 분석이 필요한 과정이다. 피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조직에 속하며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일반채권에 속하며, 재산 보전을 신청하더라도 동시에 분배에 참여하는 다른 채권자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피집행인은 기업법인에 속하며 채권자는 기업법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남은 재산은 재산보전의 순서에 따라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