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지만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1. 화교, 외국인이 중국에서 유산 상속을 신청하면 먼저 거주국 공증기관에 공증서를 신청해 신청인의 직업, 주소, 상속인과의 친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공증도 반드시 거주국 외교부나 외교부가 지정한 다른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우리 나라 주재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이 필요한 주요 사실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면 신청인은 중국 현지 관련 공증처에 직접 공증을 신청하고 공증처에서 상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상술한 공증서가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은 후 신청인은 상속인 사망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유산 소재지 공증처에 상속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공증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관련 상속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상속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부동산 관리 부서 (예: 주택 관리국, 은행 등) 에 갈 수 있다. ) 구체적인 상속 문제를 처리하다.
3. 신청인은 사정상 직접 중국에 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거나 불편할 경우,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고, 재산 소재지의 변호사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것은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수탁자의 이름, 주소 및 대리인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서는 신청자의 주거국에서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중국인은 어떻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1, 신분증 처리. 우선, 중국 시민은 본인의 신분증, 호적부, 상속인의 사망통지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시급 이상 공증처에 가서 친족관계와 상속권 증명서를 처리해야 한다.
2. 본인이나 대리인의 위탁서는 출국 수속을 밟고 출국한다. 상속인 본인이 출국상속을 하는 것은 공증의 신분증과 상속인 사망 통지서에 따라 출국 여권을 발급한다. 대리인에게 상속을 맡길 수도 있고, 유산이 있는 나라의 친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증을 거친 위임장을 발행해야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재산 상태를 이해하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각각 상속을 신청합니다. 상속인이나 대리인은 유산에 관한 상황을 알아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중국 주재 현지 사영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셋. 섭외 상속 공증 통지.
1, 제한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어떤 나라는 상속 시효가 짧고, 어떤 나라는 인증 시간이 길다. 상속제한으로 국가와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속제한으로 인해 국가와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증처는 섭외승계공증을 제때에 처리하고 관련 공증서류를 제때에 발행해야 한다.
2. 외국에서의 유언장 검사 및 확인. 유언장의 심사는 유언장이 유언인 본인이 설립했는지, 유언의 내용과 형식이 진실인지, 우리 법에 부합하는지, 유언의 수혜자가 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 설립된 유언의 형식과 내용은 유언장 행위지 또는 유언인이 있는 곳의 법에 부합해야 한다. 현지 법률기관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현지 사영관의 인증을 받은 것은 그 유효성을 직접 인정할 수 있다. 단, 유언 내용이 우리나라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외국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는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 민법전에서 상속에 관한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적도 국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상응하는 법적 수속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공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