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당 규율 처분 조례" 에 따르면:
제 134 조 생활이 사치스럽고, 쾌락을 추구하고, 저급한 재미를 추구하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제 135 조 타인과의 부정성 관계, 악영향을 끼친 자는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직권, 교양, 종속관계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중벌에서 비롯된다.
제 136 조 당원 지도 간부는 가풍 건설을 중시하지 않고, 단속과 교육을 잃은 배우자, 자녀, 배우자에게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내리며, 나쁜 영향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준다.
제 137 조 사회 공공 질서 위반, 공공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나쁜 영향, 경고 또는 심각한 경고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제 138 조는 사회공덕, 가정미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다른 행위가 있으며,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당적 처분을 제명할 때까지 경고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규정" 에 따르면:
제 2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부양, 부양 및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
(2)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3) 애인을 도급하다.
(d) 사회 도덕에 심각한 위반.
전항의 (3) 항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사퇴하거나 제명한다.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구타, 체벌 또는 불법 구금으로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
(2) 비판을 억압하거나 보복을 단속하거나, 제보 편지를 압류하거나, 제보자에게 제보 상황을 누설하는 것;
(3)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기산하거나 재물을 징수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
(5) 직권 남용,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26 조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에서 파악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기록 또는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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