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구금 통지를받은 후 어떻게해야합니까?
1. 범죄 용의자는 형사구속통지서를 받고 변호사를 초빙하여 변호할 것을 건의했다. 만약 그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처리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준비 중, 범죄 진행 중 또는 범죄 실시 직후 발견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거주지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4) 범죄 후 자살 시도, 탈출 또는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알려주지 않는다.
(7) 도주 범죄, 여러 차례 범행, 공동 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형사 구금 절차는 무엇입니까?
1, 구금 결정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가' 구속 보고서 제청' 을 작성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 증명서를 발급하고, 구속 승인을 요청한 기관이 집행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구금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처리원이 제기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검사장이 결정한다. 구금을 결정한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구속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구금 집행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할 때, 반드시 구속 증명서를 제시하고, 구속자들이 구속 증명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구금자가 구금에 저항하면 집행자는 강제 수단을 포함한 강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구금 후, 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안기관이 오프사이트 구금을 집행할 때, 구속된 사람이 있는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구속된 사람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3. 구금 기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가족들이 형사구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친족은 경찰에 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먼저 형사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사건의 기본 상황 (예: 어떤 범죄 혐의, 구금 장소 등) 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변호사에게 구속된 친척을 만나도록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