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라 1992 년 7 월 1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528 차 회의에서 논의가 통과되었다. 법발 (92)22 호 제 95 조: 한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적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2004 년 8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2 1 차회의 통과) (법석 [2004]/Kloc-)
제 13 조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 항 (4) 항에 따라 조정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데 동의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필기록에 기록하거나 협의서에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조정서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 9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다음 안건에 대해 조정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a) 이혼 사건의 중재 및 화해;
(2) 입양 사건의 조정을 조정한다.
(3) 즉시 시행 될 수있는 사건;
(d)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기타 사건.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합의서는 필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 또는 도장 후 법적 효력이 있다.
4. 이혼조정서에 서명하고, 이혼조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혼조정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혼판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혼조정서는' 이혼조정서가 쌍방이 서명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 약속했고, 당사자들의 조정서 거부는 이혼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