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법원 판결이라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법원 발효 후 이혼 판결문이 민정국의 이혼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당사자는 발효된 이혼 판결문을 이혼증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혼 판결문은 유효증명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판결 효력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혼 판결서를 받은 후 서류가 발효된 후 즉시 법원에 효력 증명서를 신청해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혼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모두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2.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혼인관계의 당사자여야 하며, 다른 제 3 자는 기소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의 자녀나 부모는 개인 명의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3.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