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은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와 행동의 합계를 말한다. 노동보장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다른 법률제도와는 다르다.
(2)' 노동법'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워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년, 질병, 출산, 실업, 직업상해의 경우 샐러리맨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동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를 통해 노령과 질병의 경우 샐러리맨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공익사업과 각종 장애인, 생활보장 인원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우무안이란 정부가 군인 가족, 열사 유가족, 제대군인, 장애군인에게 우대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노동 보호란 무엇인가
(1) 노동보호는 국가와 기관이 노동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입법, 조직 및 기술 조치의 총칭이다.
(2) 국가법규에 따라 기술진보와 과학관리에 의지하고, 조직조치와 기술조치를 취하고, 인신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불량조건과 행동을 없애고,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