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은 서면 보고를 받은 후 관련 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 배포해야 한다. 셋째, 지방성 법규 실시 상황 보고의 내용은 주로 시행 효과, 법규의 조작성, 보조법규의 제정 상황, 뉴스 매체와 대중, 국가부처의 평가, 존재의 문제와 원인, 개정 건의 등을 포함한다.
지방성 법규 시행 중 중대한 법치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부처가 평가를 해 새로 반포한 법률, 행정법규, 부처규정과 상충되는 등. , 지방 법 집행 부서와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4. 관련 위원회와 법제위원회는 지방성 법규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관련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연구에 개선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5. 주임회의는 관련 위원회와 법제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지방성 법규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집행검사를 실시하며 지방성 법규의 제정, 수정 및 폐지를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관련 위원회와 법제위원회는 지방성 법규 시행과 주임 회의의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방면의 개선을 촉구하고 연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다. 7. 성급 법 집행 부서는 관련 위원회와 법제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시행을 보완하고 관련 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8. 지방성 법규 시행에 관한 보고서, 위원회와 법제위원회의 관련 업무 상황, 관련 부서의 개선 상황, 사회에 공개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인다. 9. 지방성 법규의 시행에는 법률과 행정 법규가 관련되어 있으며, 법제위원회가 총괄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무원 법제청에 베끼다. 10, 법 집행 검사, 입법 등 연간 계획. , 현지 법규의 집행을 근거로 해야 한다. 11. 보고를 담당하는 법 집행 부서는 부적절한 시정이나 지연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주임 회의의 동의를 거쳐 통보 비판을 한다. 12. 주임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에 법률법규 시행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