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다른 사람에게 경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경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합니까?
경상 보상 종목은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이다.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는 장애보상금, 정신위로금, 장애보조기구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경상으로 어떻게 사람을 판정합니까?

1,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히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입니다.

2.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형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배상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기타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4.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다면 민사배상, 사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양해를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한 것은 양형 줄거리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가 경상이라면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와 입원 비용 영수증 증빙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임금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